구 분 | 귀 농 인 | 귀 촌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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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이전주소지 |
- 농촌이주 직전 주소지 도시지역 - 도시지역 1년 이상 연속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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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이전직업 |
- 도시지역 거주 시 농업이외 다른 산업 종사(1년 이상) - 확인방법 :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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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일 | - 농촌지역 주민등록초본 상 전입일 예시) 도시 ⇒ 농촌(A군) ⇒ 농촌(B군) 도시에서 최초 농촌으로 온 A군으로 전입일이 귀농귀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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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농 후 거주기간 |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단, 일부 지원사업의 기준이 6개월이상 5년이하, 6개월 이하 등 거주기간의 조건이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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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 - 만65세이하 세대주 | |
귀농귀촌 가 족 수 |
- 제한없음 (단,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가족과 함께(전입자 포함 2인이상) 전입하여야 신청가능함으로 상담시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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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사 | - 농업 종사 (단, 전입일 2년이상 전 최초등록한 자 제외) |
- 농업 비종사 |
제외대상 | -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단, 4대보험 가입이 아니며,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는 가능) -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등록증 등록) (단, 본인 농업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사업자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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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일 전에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
1. 읍․면 | 전체 지역(도 → 시․군 → 읍․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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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 구 분 | 도 → 시 → 동 | 특별시․광역시 → 자치구 → 동 | ||
가. 도시지역 | (1) 주거지역 | (1) 주거지역 | |||
(2) 상업지역 | (2) 상업지역 | ||||
(3) 공업지역 | (3) 공업지역 | ||||
(4)녹지지역 | ① 생산녹지 | (4)녹지지역 | ① 생산녹지 | ||
② 보건녹지 | ② 보건녹지 | ||||
③ 자연녹지 | ③ 자연녹지 | ||||
나. 관리지역 | (1) 보건관리지역 | (1) 보건관리지역 | |||
(2) 생산관리지역 | (2) 생산관리지역 | ||||
(3) 계획관리지역 | (3) 계획관리지역 | ||||
다. 농 림 지 역 | |||||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
관련규정 | 1. 농촌지역의 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가. 읍․면 나. 읍․면 이외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지역 2. 용도지역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절,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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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확인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 토지이용계획에 지번 입력 후 용도지역 검색 |
사업 추진 절차 | ①금융상담(귀농인⇒농협) ②사업신청(귀농인⇒센터) ③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센터) ④심층면접 및 선정심의위원회(센터) ⑤대상자 통보(센터⇒귀농인) ⑥사업계획서 및 사업완료 실적 제출(귀농인⇒센터) ⑦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센터⇒귀농인⇒농협) ⑧대출(농협⇒귀농인) ⑨15년간 사후관리(읍면,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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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 1.5%(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사후관리 15년), 사전대출 최대 5천만원까지(사업비의 70% 초과 불가) 가능(입식제외),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대출잔액) 차감 | |
제출 서류 | (필수서류) ①별도양식: 신청서, 계획서, 사전신용조사서(농축협),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②읍면: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병역포함),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농지대장(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 ③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가입내역서 ④농관원 - 농업경영체 확인서 ⑤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국세청-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필요시) 등 <농지구입 - 지적도, 등기부등본, 계약서(계약신고필증)> <주택구입 - 건축물․토지등기, 계약서(계약신고필증)> <건물신축 - 설계도(견적포함), 지적도, 등기부등본, 사용승인서> <농기계 구입 - 견적서> <공사 - 시설공사계약서> (준공서류) 토지매입-등기부등본, 건물구입, 신축-건축물 대장(사용승인 확인) (심사서류) 교육이수증, 농과졸업증, 영농종사 6개월이상 증빙, 후계자확인서 농업·정보통신 관련자격증, 친환경인증서, GAP 인증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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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조 건
★ 필수★ |
나 이 |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주택구입·신축 나이제한 없음 |
이 주 기 한 | 1년이상 도시거주(세대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실제 농촌에 거주 직업군인, 새터민, 조선업 고용조정자(15.1.1이후 퇴직) 도시거주 제한 없음(제대, 퇴직 5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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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이 수 (택 1) |
①8시간 이상(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 최저등급 부여)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농업교육표털에서 등록된 과정),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이내 ②영농종사 6개월이상(농지대장(농지원부)이나 농업경영체 경영주+농산물 생산, 비료구입 실적 필요) ③농과(농고, 농대) 졸업자 (40세미만에 한함), 후계자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청년귀농 장기교육 수료자는 선정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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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촌
비농업인 (2019.07.01.시행) |
[정 의] 농촌지역 거주하며 농업 비종사, 타산업 종사 신청일 기준 농촌거주 1년 이상.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농업 비종사(농지원부, 농업경영체 기록 X) 및 타산업 종사(사업자 등록,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록 필요. 최초 신청일 기준 5년이내 4회까지 가능, 이주기간 제한없음. 단독 세대주 가능. (제외)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주택자금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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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대출기한 내 대출받지 아니한 자는 대출기한으로부터 2년간 지원제외 타 산업을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수산업은 겸업가능) 단,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는 가능 ▷타 산업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수산업은 겸업가능) 단, 본인 주택, 농업시설(축사, 버섯재배사 등)에 설치한 태양광 사업자는 허용 ▷전입일(귀농일) 2년이상 전 농업경영체나 농지대장(농지원부) 등록한 자 ▷<주택신축>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후 사후관리(5년) 기간 중인 귀농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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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대 상 | 농 업
창 업 (3억, 4회)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자가생산 농산물에 한함) 신축(수리)나 구입 [경종] 농지(전․답), 시설, 묘목, 농기계(대형 50%, 개인간 중고 거래 제외) [축산] 축사 구입, 신축(가능 여부 확인), 수리, 입식자금 입식, 묘목, 종자, 농기계, 차량구입 ⇒ 합산금액 5천만원까지 한도 |
주 택 (7,500만, 2회) |
주택 구입, 신축(대지 구입포함), 구입한 농가주택 증․개축(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신축, 증축․개축(리모델링 포함) – 기존면적 포함한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45평) 주택< 창고·차고 등 부속시설 경우 제외, 읍면은 상업 및 공업지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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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 농지, 시설 구입 불가 형제자매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고 동거하지 않은 경우 가능(감정평가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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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
<농지구입> 사업완료보고서,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 확인서 <시설신축> 사업완료보고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용승인서, 사진(전․중․후) ※ 융자 후 1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발급후 1개월 이내 제출) |
지원기준 | 개소당 1,000만원(보조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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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본인제출) 신청서, 계획서, 주택매매 계약서(임대차 계약서), 수리승락서(임차주택), 수리견적서, 건강보험카드, 국민연금가입내역서, 수리 전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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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조 건 ★필수★ |
나 이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
귀농인 기 준 |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등록(전입일 2년이상 전 등록한 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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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기 한 | 1년 이상 도시거주 및 농업 이외 타산업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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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 | 전입 후 6개월 이상 5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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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구 성 | 1인 이상 전입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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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형 태 | 구입 또는 5년이상 장기임차(단, 사후관리 기간 중 임차계약이 끝나지 않아야 함)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명의 임차·구입 주택도 가능 건축물대장 미등록 주택이더라도 수년간 재산세 납부기록이 있는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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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부모 및 직계존비속 주택 임대나 구입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주택을 장기 임차한 경우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주택수리비가 이미 투입된 주택 배우자나 세대원이 이미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주택수리를 받은 자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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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택수리비 –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 | |
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정산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전·중·후) 등 |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사업비 정산 후 5년 수리 후 관내이사 시 사전승인 후 가능, 인계자는 반드시 귀농인 읍면에서 연 1회 이상 현지점검 |
지원기준 | 개소당 8,500만원(보조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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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본인제출) 신청서, 계획서, 건강보험카드, 국민연금가입내역서, 임대차계약서(토지사용승낙서), 견적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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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조 건 ★필수★ |
나 이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
귀농인 기 준 | 농업경영체 및 농지대장 등록(전입일 2년이상 전 등록한 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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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기 한 | 1년 이상 도시거주 및 농업 이외 타산업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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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 | 전입 후 6개월 이상 5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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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구 성 | 1인 이상 전입 세대주 | |
지원제외 | 대상자 선정이전에 사업추진하고 신청한 자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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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및 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업용 시설 축사시설 신축 및 개보수, 농기계 구입(거래가 불분명한 중고농기계 제외) 등 농업용 묘목(종근) 구입, 양봉입식 등 ※ 10㎡이하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형식 등록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에 한하여 건축물 미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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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정산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전·중·후) 등 |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사업비 정산 후 5년 읍면에서 연 1회 이상 현지점검 |
지원기준 | 개소당 4,000만원(보조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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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본인제출) 신청서, 사업계획서, 건강보험카드, 국민연금가입내역서, 견적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읍 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대장(축산업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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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조 건 ★모두충족★ |
나 이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하 세대주 |
귀농인 기 준 |
농업 1,000㎡이상(전입일 2년이상 전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제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축산업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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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기 한 |
1년이상 도시거주(세대주 기준) 및 농업 이외 타산업 종사 | |
전입일 | 전입 후 5년 이하 | |
세 대 구 성 |
세대주, 단독세대 가능 | |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위탁하는 귀농어영농어교육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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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대상자 선정이전에 사업추진하고 신청한 자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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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업등 창업비용, 창업컨설팅 비용 지원 - 맞춤형 컨설팅, 시장안착 육성, 기술지원, 맞춤형 제품개발, 창업기반 구축, 국내외식품 인증, 온오프라인 홍보, 유통판로 개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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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정산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전·중·후) 등 |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사업비 정산 후 5년 읍면에서 연 1회 이상 현지점검 |
지원기준 | 개소당 1,500만원(보조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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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세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사업참가회의록, 주민참여서명부, 사업장 사진 등 | ||||||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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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귀농어귀촌인 가구가 포함된 마을(전입 10년 이내)
- 우선순위: 귀농어귀촌인 전입 가구 다수 보유 마을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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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정산보고서, 세부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 등 |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사업비 정산 후 5년 |
귀농인 선도농가 멘토링 교육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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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귀농연수생(멘티) | 선도농가(멘토) | ||||
지원대상 및 자격 ★1가지 이상 충족★ |
○ 농식품부 ‘20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 ○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 지역상관없음) |
○ 원장·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연수작목 5년이상 경작 증빙 자 ○ (농업인) 안전공제 의무가입 ○ 기 사업 2회 이상 수혜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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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 월 40~80만원 ○ 최소 10일/월 또는 80시간/월 ○ 최대 20일/월 또는 160시간/월 ○ 1일 지급단가 : 4만원(일할지급) |
○ 월 20~40만원 ○ 최소 10일/월 또는 80시간/월 ○ 최대 20일월 또는 160시간/월 ○ 1일 지급단가 : 2만원(일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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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간 | 3∼7개월 | |||||
사 업 량 | 10팀(20명) | |||||
신 청 시 구비서류 |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심사표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 (창업계획서, 교육수료증 등) ○ 연수생용 현장살습교육 추진계획서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심사표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 (농지원부, 관련 자격증 등) ○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 연수작목 5년이상 경작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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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 구비서류 (익월 10일까지) |
○ 시스템 활용 현장실습보고서 - e-HRD 월1회 이상 필수작성 ○ 교육훈련비 청구서 ○ 출근부(휴대폰 출석관리시스템 병행) ○ 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 ○ 통장사본 |
○ 선도농가 교수수당 청구서 ○ 연수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 종료시 연수 추진결과 보고서 ○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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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불가 ○ 최근 5년간 연수지원비를 받은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본인 또는 배우자 포함) |
귀농인 취득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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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3항 |
취득세 신고 | ○ 농지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
소관부서 | ○ 재무과 세정팀(350-5397) |
감면대상 | ○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 취득한 농지, 개간할 목적인 임야 ※ 기존에 농지로 활용중인 임야는 제외, 농가주택 제외 농업용 시설은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만 가능 |
감면기준 | ○ 취득세 50% |
대상자 | ○ 전입일 3년 미만 귀농인 |
신청조건 ★모두충족★ |
○ 농어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농어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 |
제외대상 | ○ 전입일 이전 농지원부 등록한 자 ○ 농지취득일이 전입일 이전인 자 |
추징대상 | ○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타지역 이전 ○ 3년 이내 타 산업종사(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외) ○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 목적 외 사용 |
처리절차 | ○ 귀농귀촌인 확인서 발급(농업기술센터➜귀농인) ○ 확인서 제출(귀농인➜재무과) |
귀농귀촌인 확인서 발급 |
○ 귀농인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 ○ 귀촌인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