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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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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성면 | 작성일 | 2019-06-11 |
첨부 |
친환경농업_의무교육_적용지침.hwp(40KB) 미리보기 2019년_친환경농업_의무교육_전국순회교육_일정표.xlsx(22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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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광사무소-1296(2019.06.07.)호 2. ′20년 1월부터 친환경인증 신청 시 관련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지침과 의무교육 순회 일정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20년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준 :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 시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단체인증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나. 적용방법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의무교육이 처음 시작되는 ′20년은 교육 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는 접수하되, 교육 이수 여부 확인 후 인증서 교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