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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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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민원내용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시설,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처리기간
수수료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참고사항
민원서식1 2023_민원사무편람(치과기공소_개설_등록).hwp(45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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