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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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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시설,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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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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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수수료 | ||||||
담당부서 |
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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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2023_민원사무편람(치과기공소_개설_등록).hwp(4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