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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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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및 선천성대사이상환아 의료비 지원 신청
민원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2항
처리기간
1개월
수수료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확인 및 검토 → 지원결정 → 신청인 계좌로 지급
참고사항
구비서류:
1.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원본)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미숙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만 지원,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Q코드 진단 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
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출생증명서 1부 (미숙아)
5.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1부, 입퇴원확인서 1부(입원횟수별)(선천성이상아)
6.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다문화 및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민원서식1 미숙아_및_선천성이상아_의료비_지원_신청서.hwp(8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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