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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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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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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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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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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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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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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종합민원실 건축담당: 건물용도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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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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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아동복지시설_설치_신고서.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