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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축산업의 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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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승계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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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축산법 제24조 제2항
축산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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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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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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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식품과 축산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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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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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적정여부 검토 및 확인 → 등록(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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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축산업의 영업자 승계 신고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함) 1부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축산업등록증 1부 2. 합병 후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합병의 경우에 한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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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영업자_지위승계_신고서(서식).hwp(2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