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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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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민원내용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협의기관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및 결재 → 청소년증 제작 → 교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청소년증_발급신청서.hwp(2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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