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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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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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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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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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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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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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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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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청소년증 제작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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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청소년증_발급신청서.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