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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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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 휴지, 운영재개 신고
민원내용
가정폭력 관련시설(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운영 재개 신고에 관한 민원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처리기간
6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협의기관
종합민원실 건축담당: 건물용도 적합 여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가정폭력_관련(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_폐지,_운영중단,_운영재개_신고서.hwp(2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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