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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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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에 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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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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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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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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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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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종합민원실 건축담당: 건물용도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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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수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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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가정폭력_관련_상담소_설치신고서.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