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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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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재산세 물납 및 물납부동산 변경 신청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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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1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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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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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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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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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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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부동산 평가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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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용・공매・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물납부동산 변경신청 시에는 당초물납허가 신청서 사본 1부 ※ 대상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임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부동산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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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재산세_물납_허가신청서.hwp(19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