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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세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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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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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도․군세 감면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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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처리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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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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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세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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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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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납세자가 과세권자에게 지방세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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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감면대상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로서 경도 장애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감면대상 자동차 - 배기량 2천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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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지방세_감면_신청서.hwp(1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