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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렵면허 신청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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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야생동물 수렵을 위해 면허를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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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제44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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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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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단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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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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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확인 → 결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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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 서류
○ 수렵면허 신규 신청시 민원인 제출서류 - 증명사진 1장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 수렵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 -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또는 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신체검사서(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수렵면허 갱신하는 경우 - 증명사진 1장 - 수렵면허증 - 수렵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 -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또는 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신체검사서(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수렵면허 재교부 받는 경우 - 증명사진 1장 -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 분실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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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수렵면허_신청서.hwp(49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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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_신청서.hwp(5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