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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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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제품 판매업자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결과 통보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민원서식1 19._석유판매업_변경등록_신청.hwp(29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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