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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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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사전에 설치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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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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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설치허가 5일, 변경허가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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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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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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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국토계획이용법상 설치 가능 여부 판단, 실무종합심의 의결(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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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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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신청 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변경허가 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 1부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상호, 법인대표자 변경 시 제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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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23._액화석유가스_충전사업_등_변경허가.hwp(2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