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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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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계량기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 신고
민원내용
계량기 제조, 수리,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제작업 50,000원, 수리업·증명업 30,000원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체시설명세서(증명업 제외)
2. 검사설비명세서(증명업 제외)
3. 계량기명세서(증명업인 경우만)
민원서식1 28._계량기제조업_수리업_증명업_등록신고.hwp(2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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