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
계량기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 신고
|
||||||
---|---|---|---|---|---|---|---|
민원내용 |
계량기 제조, 수리,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
관계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제작업 50,000원, 수리업·증명업 30,000원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
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
||||||
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체시설명세서(증명업 제외) 2. 검사설비명세서(증명업 제외) 3. 계량기명세서(증명업인 경우만) |
||||||
민원서식1 |
28._계량기제조업_수리업_증명업_등록신고.hwp(2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