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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협동조합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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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협동조합을 설립할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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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제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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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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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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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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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설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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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협동조합_설립신고서.hwp(5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