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협동조합 설립신고
민원내용
협동조합을 설립할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제71조 제1항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교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협동조합_설립신고서.hwp(55KB) 미리보기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