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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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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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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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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건 당 14,000원, 차량 1대 당(추가)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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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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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현장 확인 → 등록증교부 → 면허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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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_등록신청서.hwp(1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