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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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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방문판매업 등이 등록된 내용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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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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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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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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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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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변경 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증 (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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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11._방문전화권유판매업_변경신고서.hwp(2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