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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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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변경신고
민원내용
방문판매업 등이 등록된 내용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재발급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변경 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증
(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민원서식1 11._방문전화권유판매업_변경신고서.hwp(24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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