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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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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공장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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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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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단순처리 7일, 의제처리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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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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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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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종합민원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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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종합민원실 접수창구)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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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등록신청인 경우)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등록변경신청인 경우) 4.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5.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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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1._공장등록_등록변경_부분등록_건축물등록_신청.hwp(2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