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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 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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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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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7조의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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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단순처리인 경우 7일, 동일행정기관의 권한사항인 경우 14일, 용도변경 수반되거나 타행정기관의 권한 있는경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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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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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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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종합민원실(농지・환경・건축),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산림공원과, 문화관광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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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종합민원실 접수창구) → 검토・조사・협의(경제에너지과, 협의기관 및 부서) → 결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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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심사기준-
• 공장설립(변경)신고대상 기준 - 공장건축 면적 : 500㎡이상(순 제조시설) - 신고 시기 :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변경신고는 예외규정 적용) • 공장입지여건검토 : 업종별 행위허용 기준표 적용 - 용도지역별 건축허용여부 → 건축관리법 - 도시계획외지역내허용기준 → 국토이용관리법 -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허가, 토지형질 변경 → 개별법 적용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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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2._공장신설_증설_이전_업종변경_제조_시설설치승인_변경승인신청.hwp(2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