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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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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 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
민원내용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민원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7조의2・3
처리기간
단순처리인 경우 7일, 동일행정기관의 권한사항인 경우 14일, 용도변경 수반되거나 타행정기관의 권한 있는경우 2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협의기관
종합민원실(농지・환경・건축),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산림공원과, 문화관광과 등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종합민원실 접수창구) → 검토・조사・협의(경제에너지과, 협의기관 및 부서) → 결재→ 결과 통보
참고사항
-심사기준-
• 공장설립(변경)신고대상 기준
- 공장건축 면적 : 500㎡이상(순 제조시설)
- 신고 시기 :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변경신고는 예외규정 적용)
• 공장입지여건검토 : 업종별 행위허용 기준표 적용
- 용도지역별 건축허용여부 → 건축관리법
- 도시계획외지역내허용기준 → 국토이용관리법
-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허가, 토지형질 변경 → 개별법 적용협의
민원서식1 2._공장신설_증설_이전_업종변경_제조_시설설치승인_변경승인신청.hwp(2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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