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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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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민원내용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무 (공장등록에 해당)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처리기간
단순처리인 경우 7일, 의제처리인 경우 2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협의기관
종합민원실(환경)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종합민원실 접수창구)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경제에너지과) → 결재 → 결과 통보
참고사항
-심사기준-
• 신청기준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
• 서류 심사
- 구비서류 확인
- 공장기준 면적률 달성 여부, 공장설립 신고대상 일치 여부
- 건축물 사용검사필 기계시설 설치여부
민원서식1 4._공장설립등의_완료신고.hwp(25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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