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
---|---|---|---|---|---|---|---|
민원내용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무 (공장등록에 해당)
|
||||||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
||||||
처리기간 |
단순처리인 경우 7일, 의제처리인 경우 20일
|
수수료 |
없음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
협의기관 |
종합민원실(환경)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종합민원실 접수창구)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경제에너지과) → 결재 → 결과 통보
|
||||||
참고사항 |
-심사기준-
• 신청기준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 • 서류 심사 - 구비서류 확인 - 공장기준 면적률 달성 여부, 공장설립 신고대상 일치 여부 - 건축물 사용검사필 기계시설 설치여부 |
||||||
민원서식1 |
4._공장설립등의_완료신고.hwp(2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