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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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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민원내용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입지기준 확인을 받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2,000원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확인서 발급
참고사항
민원서식1 5._공장설립_입지기준_확인신청.hwp(24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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