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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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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입지기준 확인을 받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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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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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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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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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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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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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5._공장설립_입지기준_확인신청.hwp(2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