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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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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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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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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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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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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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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검토→ 결재 → 신고수리 →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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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서 1부 2.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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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10._방문전화권유_판매업_신고.hwp(2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