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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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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민원내용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
관계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검토→ 결재 → 신고수리 → 신고증 교부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서 1부
2.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민원서식1 10._방문전화권유_판매업_신고.hwp(24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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