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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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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민원내용
석유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2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7항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결재 → 결과 통보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판매업자(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서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3.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서식1 17._석유판매업_신고.hwp(2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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