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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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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제품 판매업자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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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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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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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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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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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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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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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19._석유판매업_변경등록_신청.hwp(29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