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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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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민원내용
고압가스 냉동제조(냉동기설치) 저장소설치 판매업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서식2 21._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hwp(4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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