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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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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지·폐지·재개 신고
민원내용
고압가스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일시적으로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고압가스 저장하기 위해 설치한 저장소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저장소사용)개시. 중단. 휴지. 폐지. 재개 신고서
2. 사업 또는 저장소의 폐지 시에는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서식2 22._고압가스_제조판매업_저장소사용_개시중지폐지재개_신고.hwp(40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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