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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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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액화석유가스관련)
민원내용
사업자 등과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참고사항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민원서식2 25._안전관리자_선임해임퇴직신고.hwp(5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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