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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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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사설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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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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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개인, 가족, 종중, 문중 10일 / 종교단체, 법인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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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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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정행복과 노인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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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종합민원실 허가팀: 산지형질변경(산지) 또는 농지전용가능여부(농지) 확인 / ○ 지적공사 : 지적분할 측량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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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 현장합동출장 확인 → 결재 → 관리대장ㆍ묘적부ㆍ신고필증작성 → 신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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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설치기준
○ 공통사항 - 봉안묘의 높이는 70㎝,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 이하 - 사원, 묘지, 화장 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봉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 개인·가족봉안묘 - 1개소로 제한하며 개인봉안묘 10㎡이하, 가족봉안묘 30㎡이하 ○ 종중·문중봉안묘 -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 이하 ○ 종교단체봉안묘 -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 -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 이하 ○ 종교단체봉안묘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리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 -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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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장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별지_제8호서식_봉안시설_설치(변경)신고서.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