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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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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민원내용
○ 사설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처리기간
개인, 가족, 종중, 문중 10일 / 종교단체, 법인 30일
수수료
해당없음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노인시설팀
협의기관
○ 종합민원실 허가팀: 산지형질변경(산지) 또는 농지전용가능여부(농지) 확인 / ○ 지적공사 : 지적분할 측량 신청 등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 현장합동출장 확인 → 결재 → 관리대장ㆍ묘적부ㆍ신고필증작성 → 신고필증교부
참고사항
※ 설치기준

○ 공통사항
- 봉안묘의 높이는 70㎝,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 이하
- 사원, 묘지, 화장 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봉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 개인·가족봉안묘
- 1개소로 제한하며 개인봉안묘 10㎡이하, 가족봉안묘 30㎡이하
○ 종중·문중봉안묘
-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 이하
○ 종교단체봉안묘
-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
-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 이하
○ 종교단체봉안묘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리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
-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 이하
민원서식1 장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별지_제8호서식_봉안시설_설치(변경)신고서.hwp(2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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