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 휴지, 운영재개 신고
|
||||||
---|---|---|---|---|---|---|---|
민원내용 |
가정폭력 관련시설(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운영 재개 신고에 관한 민원
|
||||||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
처리기간 |
6일
|
수수료 |
없음
|
||||
담당부서 |
가정행복과
|
||||||
협의기관 |
종합민원실 건축담당: 건물용도 적합 여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
||||||
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가정폭력_관련(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_폐지,_운영중단,_운영재개_신고서.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