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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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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민원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협의기관
종합민원실 건축담당: 건물용도 적합 여부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참고사항
민원서식1 아동복지시설_설치_신고서.hwp(2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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