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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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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비료생산업등록증, 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민원내용
비료생산업등록증, 수입업신고증 분실 및 지위승계 등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비료관리법 제12조
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농업유통과 061-350-5381
협의기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재발급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또는 신고증
민원서식1 별지_제17호서식_(비료생산업_등록증¸_비료수입업_신고증)재발급_신청서.hwp(39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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