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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약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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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농약판매업 등의 등록(신고)증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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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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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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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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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유통과 061-350-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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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확인 →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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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못쓰게 된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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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13호서식_(제조업_등록증¸_원제업_등록증¸_수입업_등록증¸_판매업_등록증¸_품목_등록증¸_원제_등록증¸_제품_등록증¸_수출입식물방제업_신고증¸_항공방제업_신고증)재발급신청서.hwp(6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