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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출판사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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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출판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또는 기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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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제1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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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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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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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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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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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신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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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출판사 등록신청서 1부 2. 영업시설 설비개요서 1부 3. 보유장비확인서 1부 4. 임대차계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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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별지_제1호서식_출판사(신고서¸_변경신고서)(출판문화산업_진흥법_시행규칙).hwp(4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