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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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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관광사업 변경 등록
민원내용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중 일반여행업을 제외한 여행업과 법 제3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변경등록하는 민원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
처리기간
4일
수수료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61-350-5752/5224)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 등록증발급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능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민원서식1 관광사업_변경등록신청서.hwp(68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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