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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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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민원내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5조·제31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7조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61-350-5752/5224)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심의 → 결정 → 변경허가증 교부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그내용 증명 서류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전 안전성검사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안전관리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민원서식1 유원시설업_허가사항_변경허가신청서_및_변경신고서.hwp(17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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