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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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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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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5조·제31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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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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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61-350-575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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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심의 → 결정 → 변경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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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그내용 증명 서류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전 안전성검사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안전관리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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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유원시설업_허가사항_변경허가신청서_및_변경신고서.hwp(17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