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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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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등록된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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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8조 제1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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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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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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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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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국민연금 관리 공단. 보조기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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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접수 → 자격기준 검토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결과통보→ 최소 적격기준 검토 및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의뢰 →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및 결과 통보 →교부결정 및 결과 공유 →보조기기 교부→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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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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