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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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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민원내용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발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생산확인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교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소나무류_생산확인_신청서.hwp(3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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