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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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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냉 · 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민원내용
다중이용시설에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먹는물 관리법 제8조의2 제1항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제1항
처리기간
7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참고사항
민원서식1 3._냉._온수기,_정수기_설치(변경설치)신고.hwp(68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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