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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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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자동차의 등록증을 분실, 멸실, 훼손,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및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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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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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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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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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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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접수 → 서류검토 → 자동차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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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별지_제2호서식_자동차_등록증_재발급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4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