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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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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내용
자동차의 등록증을 분실, 멸실, 훼손,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및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7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접수 → 서류검토 → 자동차등록증 발급
처리절차
참고사항
민원서식1 별지_제2호서식_자동차_등록증_재발급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4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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