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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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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 발급 및 열람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이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차량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발급 및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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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1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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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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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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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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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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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별지_제5호의2서식_이해관계인의_자동차등록원부_초본_발급ㆍ열람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67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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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5호서식_자동차등록원부_등본(초본)_발급ㆍ열람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5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