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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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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민원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 발급 및 열람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이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차량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발급 및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1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3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발급
참고사항
민원서식1 별지_제5호의2서식_이해관계인의_자동차등록원부_초본_발급ㆍ열람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67KB) 미리보기
민원서식1 별지_제5호서식_자동차등록원부_등본(초본)_발급ㆍ열람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5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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