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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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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
민원내용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제3항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1건 당 14,000원, 차량 1대 당(추가) 2,0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확인서 발급 → 운송약관 및 요금신고 → 운송사업개시 신고 → 면허증 교부 → 면허세 납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여객자동차운송사업_면허신청서.hwp(2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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