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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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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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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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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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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건 당 14,000원, 차량 1대 당(추가)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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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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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확인서 발급 → 운송약관 및 요금신고 → 운송사업개시 신고 → 면허증 교부 → 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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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_면허신청서.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