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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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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민원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 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 받는 민원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41조의11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6000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확인서 발급
참고사항
민원서식1 민원서식.hwp(19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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