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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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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수송시설 확인 신청
민원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 및 부대시설을 확인신청 하는 민원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6,0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협의기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확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현장 확인 → 확인서 발급 → 운송사업 개시신고
참고사항
민원서식1 수송시설_확인신청서.hwp(1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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