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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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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운송(대여)약관 신고
민원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송약관을 신고(변경)하는 민원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3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제69조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4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운송(대여)약관_신고.hwp(5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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