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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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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
민원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3,0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등 → 양도・양수 신고 수리 → 운송사업면허(등록)증 교부 →면허세 납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개인택시운송사업_양도.양수_인가신청.hwp(2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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