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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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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민원내용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 육성 등의 사업과 말 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제1항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처리기간
10일(변경신고 7일)
수수료
30,000원
담당부서
축산식품과 축산진흥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교부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일반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건물등기부등본
민원서식1 농어촌형_승마시설_(변경)신고서(서식).hwp(24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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