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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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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 육성 등의 사업과 말 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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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제1항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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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변경신고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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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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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식품과 축산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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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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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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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일반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건물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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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농어촌형_승마시설_(변경)신고서(서식).hwp(2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