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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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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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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본인사실 확인 등에 대한 법률 제5조, 제6조
본인사실 확인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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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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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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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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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민원인(본인)이 발급기관 직접 방문 → 신분증 제시(민원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공무원) →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민원인) → 용도 및 매수자 인적사항 입력 및 출력(공무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확인 및 서명(민원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령(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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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별지_제1호서식_본인서명사실확인서_발급_신청_동의서(본인서명사실_확인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1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