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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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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군유재산(대부・사용허가) 신청
민원내용
군유재산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신규 5,000원/ 연장 3,000원
담당부서
재무과 재산관리팀
협의기관
• 군유재산 중 일반재산 :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읍면 총무(재무)담당/ • 군유재산 중 행정재산 : 각 업무의 담당부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재산 현황 및 실태조사(현장확인) → 대부타당성, 관련 법령 등 검토 → 대부 가능여부 결정 → 대부 결정통보 및 대부료 산정 → 대부계약 체결
참고사항
•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행위를 하지 못함
•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함
•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영구시설물 설치, 시멘트 및 아스콘 포장 등)를 하지 못함
• 구비서류: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민원서식1 군유재산(대부,사용허가)_신청서.hwp(2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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