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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방세 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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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지방세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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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2호, 2016.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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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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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지방세납세증명서: 무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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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세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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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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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조회 → 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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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 본인의 자료 요청 시 : 신분증 ☞ 제3자의 자료 발급 신청 시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발급 신청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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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지방세_제증명_발급신청서.hwp(2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