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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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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방세 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민원내용
▶ 지방세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2호, 2016.3.31.)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지방세납세증명서: 무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800원
담당부서
재무과 세정팀
협의기관
해당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조회 → 증명 발급
참고사항
���� 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 본인의 자료 요청 시 : 신분증
☞ 제3자의 자료 발급 신청 시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발급 신청인 신분증
민원서식1 지방세_제증명_발급신청서.hwp(2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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